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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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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의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 주체(국가 등)와 행정 객체(국민 등)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며,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공법관계와 국가가 사적 주체처럼 활동하는 사법관계의 구별은 적용 법규와 쟁송 절차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공법관계는 권력적 작용 중심의 '권력관계'(예: 조세 부과)와 비권력적 공공 관리 중심의 '관리관계'(예: 공물 관리)로 나뉘며, 사법관계는 국고 작용과 사법 형식의 공행정 수행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행정 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와 행정 객체(국민 등)이며, 법적으로 인정된 힘인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확대되는 추세의 개인적 공권을 포함합니다. 모든 행정 작용은 엄격한 법률 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을 따라야 하며,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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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일반원칙 7가지

신뢰보호, 평등, 비례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 작용의 공정성, 합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본 지침이며, 다수가 최근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핵심 원칙에는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신뢰보호 원칙)과 행정 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비례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량 결정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자기구속의 원칙,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원칙, 권한의 남용을 막는 권한남용 금지 원칙 및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도 행정 권한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법치행정 원칙 하에 운영되며, 이를 위반한 행정 작용은 일반적으로 위법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일반원칙들은 행정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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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행정법의 법원(法源)은 행정 작용의 법적 근거로서, 한국에서는 주로 헌법, 국회가 제정한 법률, 행정부의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성문법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성문법원들은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규칙 순으로 명확한 효력상 우위 관계를 가지며,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모든 행정 활동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과 기본권을 규정하고, 법률은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행정부의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국가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사무를 규율합니다. 이 법원들의 적용에는 특별법 및 신법 우선 원칙이 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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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치행정의 원칙 -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법치행정의 원칙은 모든 국가 행정 작용이 자의적 권력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 원칙은 국회의 법규 창조 우위(법률의 법규창조력), 모든 행정 작용의 법률 합치 요구(법률우위의 원칙), 그리고 특히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작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 요구(법률유보의 원칙)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한국에서는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중요사항유보설'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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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과 행정법의 개념 및 통치행위

행정(行政)은 법 아래에서 공익적 목표를 실현하는 국가의 능동적 작용을 의미하며, 행정법(行政法)은 이러한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규범 체계로서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합니다. 행정법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 작용을 규율하고 통제하며,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통치행위(統治行爲)' 이론은 외교·국방 결정 등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부 국가 행위는 그 성격상 사법심사에 부적합하여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의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은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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