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법률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상 법률관계는 행정 주체(국가 등)와 행정 객체(국민 등)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며, 국가 권력이 작용하는 공법관계와 국가가 사적 주체처럼 활동하는 사법관계의 구별은 적용 법규와 쟁송 절차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공법관계는 권력적 작용 중심의 '권력관계'(예: 조세 부과)와 비권력적 공공 관리 중심의 '관리관계'(예: 공물 관리)로 나뉘며, 사법관계는 국고 작용과 사법 형식의 공행정 수행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행정 주체(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등)와 행정 객체(국민 등)이며, 법적으로 인정된 힘인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확대되는 추세의 개인적 공권을 포함합니다. 모든 행정 작용은 엄격한 법률 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을 따라야 하며, 위법한 행정 작용으로 인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