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통론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InfHo 2025. 3. 30. 21:52

목차

     

    행정법-법원개요
    행정법의 법원

     

    제1장 서론

    행정법의 법원(法源)은 행정 작용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행정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며, 법원이 행정 활동의 위법성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행정법의 다양한 법원들은 각기 고유한 존재 이유와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법원들을 통해 행정 활동은 법치주의 원칙 아래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글은 대한민국 행정법의 주요 성문법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행정법에서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하며, 이어서 법률,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각 법원의 개념, 종류, 행정 작용에 미치는 효력 범위 및 우선순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의 성문법원 간의 효력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이 행정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또한, 행정법을 포함한 법률의 합헌성을 통제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한다.

     

    제2장 대한민국 행정법의 최고 규범, 헌법

    2.1. 헌법의 기초 원리 및 기본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법으로서,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근거가 된다. 헌법은 국가 권력 행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 정신은 행정법 해석과 적용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헌법은 행정 조직과 작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이는 행정 조직 법정주의를 통해 중요한 행정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2.2. 행정 작용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헌법 원칙

    헌법은 단순히 법률의 상위 규범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 행정 작용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과 제37조 제2항의 비례 원칙은 행정 작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 작용의 상대방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형식적 평등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장애인 채용을 우대하는 정책 등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작용이 추구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례의 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행정 작용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감염병의 심각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장기간의 집합 금지 명령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2.3.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헌법상 기본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한 경우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어 국민이 행정 주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개인적 공권이란 국민 개개인이 공법 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며, 행정 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개인적 공권이 발생하려면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는 정보공개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의 근거가 된다.

     

    2.4. 헌법재판소의 헌법률심판을 통한 행정법 통제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행정법이 헌법의 가치와 원칙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법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지위는 행정법의 모든 법원에 우선하며, 어떠한 행정 작용도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구분 내용
    심판 대상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제청 사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제청 절차 담당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 (대법원 외 법원은 대법원 경유)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심리 (서면 심리 원칙)
    결정 종류 위헌 결정, 합헌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 각하 결정, 기각 결정
    위헌 결정 효력 원칙적으로 결정일로부터 효력 상실, 형벌 법규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 (단, 종전 합헌 결정 존재 시 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소급), 법원 및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속

     

    제3장 행정법의 기본 토대, 법률

    3.1. 법률의 정의 및 역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규범으로서, 입헌국가에서 행정법의 가장 보편적인 법원이 된다. 법률은 행정 조직, 행정 작용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행정 구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며, 법률은 헌법의 위임을 통해 헌법 가치적인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구체적인 규범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순서대로 나아가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과 국민 사이에서 헌법 관계를 법률 관계로 변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하위 법규범인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근거가 된다.

     

    3.2. 주요 행정법 관련 법률의 예시

    주요-행정법
    주요 행정법

     

    행정 영역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행정절차법: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 행정소송법: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된다.

    •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29조 제1항을 구체화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경찰법: 국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다.

    • 정부조직법: 정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이다.

    • 지방자치법: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 국가공무원법: 국가 공무원의 임용, 교육 훈련, 복무,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3.3.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이러한 명령은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법률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반면, 긴급명령 등은 대통령의 긴급한 판단에 따라 발동되며, 그 효력 또한 국회의 사후 승인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제4장 행정부의 위임 입법, 명령

    4.1. 명령의 개요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제정된다.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 명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분류된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행정입법이라고도 불리며,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4.2. 대통령령 (시행령)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하는 법규명령이다. 대통령령은 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고 불린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위임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으로 분류된다. 행정 작용에 있어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예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4.3. 총리령 및 부령 (시행규칙)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이며,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발하는 법규명령이다. 총리령과 부령 역시 법률 및 대통령령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불린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총리령의 예로는 공무원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부령의 예로는 식품 안전이나 환경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총리령과 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로 가능하다.

     

    구분 발령 주체 근거 주요 내용 효력 범위 위계
    대통령령 대통령 헌법 제75조,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시행령) 법률 하위 최상위 명령
    총리령 국무총리 헌법 제95조,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규칙) 법률 및 대통령령 하위 대통령령 하위
    부령 행정각부 장관 헌법 제95조,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규칙) 법률 및 대통령령 하위 대통령령 하위

     

    제5장 지방 자치 법규, 조례 및 규칙

    5.1.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므로, 조례는 일정한 정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조례는 헌법, 법률, 명령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5.2. 규칙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규칙은 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 자치 단체 내부의 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기도 한다. 규칙 역시 헌법, 법률, 명령 및 해당 조례에 위배될 수 없다.

     

    5.3. 중앙 정부 법규와 지방 자치 단체 조례 및 규칙의 관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헌법, 법률 및 중앙 정부의 명령에 위반될 수 없다. 만약 조례나 규칙이 국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국가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해당 조례나 규칙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에 특정 지역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 조약(법률과 동일 효력)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처럼 중앙 정부의 법규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법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법적 효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규율된다.

     

    제6장 성문법원의 효력 우선순위 및 적용 원칙

    성문법원-효력우선순위
    성문법원의 효력 우선순위

     

    6.1. 효력 우선순위

    대한민국 행정법의 성문법원 간에는 명확한 효력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헌법 > 법률 >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조례 / 규칙. 이는 하위의 법규범이 상위의 법규범에 위배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위배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이러한 엄격한 효력 우선순위는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2.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이나 대상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일반법인 반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은 특정 세목에 관한 특별법이다. 따라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소득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또 다른 예로,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만, 특정 행정 분야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6.3. 신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 사이에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법규범(신법)이 먼저 제정된 법규범(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음을 반영하며, 법률 적용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특정 행정 처분의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은 그 시행일 이후의 모든 행정 처분에 적용되며, 종전의 법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신법 우선의 원칙은 소급 적용이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률 부칙 등에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법률 관계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

     

    제7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률심판과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

    7.1.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이는 행정법 관련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 적용되며, 법률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중요한 통제 장치이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7.2. 위헌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행정법 영역에서도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위헌 결정 사례:

     

    • 국가배상법 제16조: 배상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 배상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특정 시점 이전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과거의 재해 피해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있어 학교법인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원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제8장 결론

    본 글은 대한민국 행정법의 주요 성문법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거이자 행정 작용의 최고 규범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은 행정 조직과 작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행정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명령을 제정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법규를 마련한다. 이러한 성문법원들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순으로 효력 우선순위를 가지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적용이 조절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통해 행정법 관련 법률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합헌성을 통제함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원칙이 행정 영역에서도 확고히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행정법의 성문법원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는 법치 행정의 실현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이다.

     

    제9장 부록: 대한민국 행정법 성문법원 요약

    법원 정의 제정 주체 법적 근거 효력 범위 위계 행정 작용에 대한 영향
    헌법 국가의 기본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 국민 (제헌 및 개정 국민투표) 헌법 대한민국 전 영역 및 국민 최고법 모든 행정 작용의 기본 원칙 및 기준 제시, 기본권 보장
    법률 헌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규범 국회 헌법 대한민국 전 영역 및 국민 헌법 하위 행정 조직, 작용, 절차 및 구제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하위 법규범의 근거
    대통령령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령) 대통령 헌법 제75조, 법률 법률의 위임 범위 법률 하위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 국무총리 헌법 제95조, 법률, 대통령령 법률 및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 대통령령 하위 소관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부령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법규명령 (시행규칙) 행정각부 장관 헌법 제95조, 법률, 대통령령 법률 및 대통령령의 위임 범위 대통령령 하위 소관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조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법률 및 명령 하위 지방 주민의 복리 및 자치 행정에 관한 사항 규정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조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조례 하위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지방 행정 사무 처리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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