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재무행정론

[행정학] 조세지출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정리

InfHo 2025. 4.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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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예산제도의 복잡성과 주요 특징

한국의 재정 시스템은 그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상당한 복잡성을 지닌다.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편성 과정, 조세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는 다수의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재정 구조 속에서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국가재정법 (National Finance Act, 이하 NFA)이다. NFA는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며,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FA는 재정 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과 기금 운용, 국가채무 관리 등 재정의 주요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가재정법-개요
국가재정법-개요

 

본 보고서의 연구 대상: 주요 예산 관련 제도의 개관

본 보고서는 한국의 복잡한 예산 시스템 내에서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거나 재정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운영되고 있는 주요 예산 관련 제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 질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세지출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자본예산 개념, 적자예산과 재정건전성 관리, 통합재정,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절차, 그리고 지출 통제 메커니즘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각 제도에 대해 ▲정의 ▲목적 및 의의 ▲법적 근거 ▲주요 연혁 ▲운영 방식(관련 보고서 작성 포함)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특히, 이들 제도가 NFA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NFA의 각 조항이 해당 제도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계 분석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예산 제도의 다층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각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예산관련제도
예산관련제도

 

II.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1. 정의, 목적 및 의의

정의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비과세, 세액·소득 공제, 감면,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tax preferences)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조세 감면은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실상 예산상의 지출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ies)' 또는 '세금 지출'이라고도 불린다.

 

NFA 제27조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의 유형으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지출 개념은 OECD 등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지만, 각 국가의 조세 제도와 정책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포괄 범위는 상이할 수 있다. 특히, 무엇을 '정상적인' 또는 '기준' 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로 간주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행 조세지출보고서상 정의는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규정된다.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System)는 이러한 조세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 감면 혜택을 기능별, 세목별 등으로 분류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목적 및 의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목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조세지출은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대체적인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조세지출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지출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조세 감면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효과가 낮은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재정 투명성 강화: 조세지출은 세입 예산에서 직접 차감되는 형태로 발생하며 정부와의 직접적인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그 규모나 수혜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간접적 지출'의 특성을 지닌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러한 '숨겨진' 재정 지원 내역을 명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전체 재정 활동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조세지출의 효과적 통제: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혜택을 주는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기득권화되거나 정치적 압력 등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유지되기 쉽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이러한 조세 감면 항목들을 정기적으로 국회 심의 및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정책 성과 평가 및 환류: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세지출 항목의 정책 목표 달성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세 감면 범위 조정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조세지출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달리 세금 감면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규모와 효과를 파악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다. 세출 예산처럼 매년 국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법률에 규정되면 별도의 폐지나 개정 조치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조세지출이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재정 낭비를 초래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바로 이러한 조세지출의 '간접성'과 '비가시성'에서 비롯되는 통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조세지출 내역을 예산 문서 형태로 가시화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심의 절차에 포함시킴으로써, 직접 지출과 동등한 수준의 재정 규율을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실효성은 보고서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장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 법적 근거 및 연혁

법적 근거

한국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국가재정법 (NFA):
    •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기획재정부 장관의 작성 의무 및 내용 규정. 자료 제출 요청 권한.
    •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조세지출예산서 첨부 의무화.
    • 제88조 (국세감면의 한도): 국세감면율 관리 노력 의무 부과 (총량 관리).
    • 제16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조세지출 성과 제고 노력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 제142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등): 성과평가 제도(예타, 심층평가, 자율평가) 규정 및 결과 활용 노력 명시.
    • 일몰 규정: 다수 조세특례의 유효기간 설정 및 주기적 재검토 강제.
  • 헌법:
    •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조세 감면의 법률 근거 명확화.

연혁

한국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및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도입 배경 (1990년대 후반): OECD 가입 계기 국제 규범 요구 증대, 외환위기 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부각.
  • 제도 도입 준비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 재경부 내 전담 조직 신설.
  • 최초 보고서 발간 (1999년): '조세지출보고서' 최초 발간 (실질적 시작).
  • 법적 근거 마련 (2006년): NFA 제정 시 제27조에 작성 및 제출 의무 명시.
  • 국회 제출 의무화 (2010년): 2010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공식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시작 (국회 통제 강화).
  • 지속적 발전: 국세감면 한도제 도입,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제고 노력 지속.

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관리 체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작성 주체 및 제출: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NFA 제33조)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4년도 보고서는 2023년 9월 1일 제출).

 

작성 내용: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특례 항목별로 ▲직전 회계연도 감면 실적 ▲당해 회계연도 감면 전망치 ▲다음 회계연도 감면 추정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감면액 정보는 기능별(예: 산업·중소기업 지원), 세목별(예: 소득세, 법인세), 감면 방식별(예: 비과세, 세액공제)로 분류·분석되어 제공된다. 또한, 수혜자별(개인/기업, 소득/규모별) 감면 현황 분석 자료도 포함된다.

 

조세지출 관리 체계

정부는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국세감면 한도제: NFA 제88조는 정부가 해당 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재정규율의 성격을 지닌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총액 + 국세감면액) 이다.
  • 조세지출 성과 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다.
    • 예비타당성평가: 신규 조세특례 도입 시 사전 타당성 평가.
    • 심층평가: 기존 조세특례의 효과성, 지속 필요성 등 분석·평가.
    • 부처 자율평가: 각 부처 소관 조세특례 자체 성과 평가.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예산 편성에 활용 노력.
  • 일몰 제도 (Sunset Clause): 대부분의 조세특례 규정에 유효기간(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재검토를 강제하고 영구화를 방지.
  •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재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통보, 각 부처는 4월 30일까지 신설·확대 건의서 또는 평가서 제출 (예산 편성 연계 관리).

NFA 제88조에 명시된 국세감면율 한도제는 조세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재정규율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2023년~2025년 전망치 기준)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규 조세특례 도입 및 기존 특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당 규율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감세 등 정치적 우선순위나 경기 대응 필요성 앞에서 쉽게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구속력 부재, 경기 변동성 미반영, 한도 초과 시 정상 복귀 메커니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한도 기준 강화 및 법적 구속력 부여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 조세지출 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III. 성인지 예산제도 (Gender Budgeting System)

1. 정의, 목적 및 의의

정의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 System)는 정부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배분이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적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여성과 남성에게 예산을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나 예산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역할의 차이로 인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 지출 삭감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 부담을 증가시켜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이러한 예산의 성별 차별적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예산의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은 특정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평등 관점을 예산 과정 전반에 통합(mainstreaming)하는 접근 방식이자 과정(process)이다.

 

목적 및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과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실질적 성평등 증진: 예산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예산 배분은 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예산 배분 구조를 성평등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성별로 인한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필요(needs)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책 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성별 효과를 가시화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성평등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성평등 달성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2. 도입 배경 및 법적 근거

도입 배경

한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국제적 동향: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을 계기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었고, 성인지 예산은 이를 재정 영역에서 구현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회원국들에게 도입을 권고하였다.
  • 국내적 요구: 국내 여성 운동 단체와 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법률이나 정책이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예산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분석과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법적 근거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 NFA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국가재정법 (NFA):
    • 제16조 (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5호에서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성인지적 재정 운용 원칙 선언).
    •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무 규정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
    •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성인지 결산서 작성 의무 규정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 포함).
    • 제68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73조의2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기금에 대한 성인지 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 의무화.
  • 지방재정법:
    • 제36조의2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지자체장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 제53조의2 (성인지 결산서 작성·제출): 지자체장의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
  • 관련 시행령: NFA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작성 기준, 내용, 절차 등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도의 목적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중 하나.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은 2006년 NFA 제정 시 기반을 닦고, 2010년 NFA 개정을 통해 예·결산서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길을 열었다. 지방의 경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절차와 내용

작성 절차 및 체계

  • 작성 주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작성 기준 및 지침: 기획재정부 장관(중앙)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지방)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통보.
  • 작성 지원 및 교육: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컨설팅/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육).
  • 제출: 예산안/결산보고서의 첨부/부속서류로 국회/지방의회 제출.
  • 추진 체계: 기재부, 여가부, 각 부처, 성인지예산센터 등 협력. 협의회, 전문평가위원회 등 관여.

주요 내용

  • 성인지 예산서 (NFA 제26조):
    • 성평등 목표: 사업의 구체적 성평등 목표.
    • 사업 개요: 내용, 예산액, 근거 등.
    • 성평등 기대효과: 예상되는 성평등 개선 효과.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 달성 측정 지표.
    • 성별 수혜분석: 혜택 배분 분석 (대상, 내용, 비율 등).
  • 성인지 결산서 (NFA 제57조):
    • 집행 실적: 대상 사업 예산 집행 결과.
    •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집행 결과의 성평등 목표 달성 기여도, 성차별 개선 효과 등 분석/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포함).

대상 사업 선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 필수 사업: 여성정책 추진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정 성별 불리 또는 개선 필요 사업 등.
  • 권장 사업: 기타 성별영향평가 사업,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 등.
  • 선정 기준: 성별 영향이 크거나, 성별 격차 해소 기여 가능성 높은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관련성 높은 사업 등 우선 고려. (행정운영경비 등 제외).

4. 운영 현황 및 주요 쟁점

운영 현황

  • 시행 시기: 중앙(예산서 2010~, 결산서 2011~, 기금 2011~), 지방(2013~).
  • 규모 추이: 전반적 증가 추세이나 변동성 존재. 2024년 중앙정부 282개 사업, 약 24.2조원 규모 (2023년 대비 감소).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순으로 사업 수 많음.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순으로 예산 규모 큼.

표 1: 연도별 중앙정부 성인지 예산 규모 및 대상 사업 수 추이

회계연도 회계사업 (억원/개) 기금사업 (억원/개) 합계 (억원/개) 비고
2010 73,144 (195) - 73,144 (195) 성인지 예산서 최초 제출
2011 84,233 (202) 17,516 (43) 101,749 (245)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최초 제출
2012 88,463 (208) 18,579 (46) 107,042 (254)  
2013 109,055 (224) 20,082 (51) 129,137 (275)  
2014 145,440 (257) 78,909 (82) 224,349 (339)  
2015 173,826 (254) 86,800 (89) 260,626 (343)  
2016 180,135 (245) 97,467 (87) 277,602 (332)  
2017 199,063 (264) 95,500 (87) 294,563 (351)  
2018 236,039 (260) 107,922 (85) 343,961 (345)  
2019 136,432 (192) 119,851 (69) 256,283 (261)  
2020 179,838 (211) 138,125 (73) 317,963 (284)  
2021 180,568 (225) 168,743 (79) 349,311 (304)  
2022 109,663 (244) 159,158 (97) 268,821 (341)  
2023 96,644 (215) 235,479 (87) 327,123 (302)  
2024 95,854 (206) 146,112 (76) 241,966 (282)  

자료: 33 (2010-2023), 32 (2024). 단위: 억원, 개.

 

주요 쟁점 및 과제

성인지 예산제도는 도입 이후 10년 이상 운영되어 왔지만, 여전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 실효성 및 형식주의 논란: 제도의 법적 기반(NFA 제26조, 제57조 등)은 마련되어 보고서 작성이라는 절차는 이행되고 있으나, 실제 성평등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실질적인 예산 배분 변화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활용도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 대상 사업 선정 및 성과 관리의 부적절성: 성평등 목표와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거나, 성과 목표 및 지표가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달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산 시 대부분 사업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문제 해결('육아독박', '경력단절' 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방법에 대한 현장의 혼란도 존재한다.
  • 평가 결과 환류 미흡: 성인지 결산서 등을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류(feedback) 메커니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과 평가가 예산 배분 결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전문성 부족 및 인식 개선: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분석 역량 등이 부족하여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제도와의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구축, 성 주류화 전략 등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각 제도의 결과물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평가에 충실히 활용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법률에 따라 보고서 작성이라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 마련, 교육 실시, 지원 센터 운영 등 상당한 행정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평등 개선이라는 '결과' 측면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보고서를 생산하는 과정을 넘어, 분석의 질, 대상 사업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그리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예산 배분 변화로 이어지는 환류 시스템 구축 등 내용적 측면의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제도의 초점이 '보고서 제출 여부'에서 '성평등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IV. 자본예산 (Capital Budget)

1. 개념 및 운영 예산과의 구분

예산학에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토지, 건물,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같은 공공 자산을 취득,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투입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출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미래 세대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투자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경상지출(Operating/Current Expenditure)은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과 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당해 연도에 소비되는 성격의 경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정부 조직의 운영과 현 수준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다.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출의 성격(투자적 vs 소비적), 편익 발생 기간(장기 vs 단기), 그리고 고정자산 형성 여부 등이다.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과목 분류 체계를 통해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자본지출 성격이 강하고, '인건비', '물건비(운영비)', '경상 이전' 등은 경상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예산(Capital Budget)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자본지출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하고 심의·관리하는 예산 체계를 의미할 수 있다. 일부 국가나 지방 공기업 등 특정 조직에서는 운영예산(Operating Budget)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자본예산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재원 조달 방식(예: 국채 발행)의 합리화, 세대 간 비용 부담의 공평성 확보 등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

 

2. 한국 예산 시스템 내 편성 및 관리 방식

그러나 현재 한국 중앙정부의 예산 시스템에서는 '자본예산'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예산서나 회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국가 예산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하나의 예산 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편성·관리하는 단일예산(Unified Budget) 또는 총괄예산(Comprehensive Budget)의 형태에 가깝다.

 

자본적 성격의 지출은 NFA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내에서 특정 목적을 가진 개별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되어 관리된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사업, 연구개발(R&D) 투자 사업 등은 해당 사업의 세부 예산 내역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형태로 포함된다. 특히 2000년대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예산을 개별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로, 자본 투자 역시 특정 사업의 산출물이나 성과와 연계하여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대규모 자본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관리 장치들이 운영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국고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추진 여부 판단 (재정 낭비 방지 사전 통제).
  • 총사업비 관리제도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완공 2년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변경 시 기재부 협의·승인 (사업비 증가 억제).
  • 타당성 재조사: 예타 통과 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특정 요건 충족 시 사업 타당성 원점 재검토.
  • 계속비 (Continuing Expenditure): NFA 제23조 규정. 완공에 수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국회 의결 얻어 최대 5년(연장 가능)간 지출 보장 (장기 사업 안정적 추진 지원).

이처럼 한국 중앙정부 예산 시스템에서 '자본예산'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공식적인 예산 분류 체계로서 독립된 자본예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본적 지출'이라는 개념은 명확히 존재하며, 이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따르되 대규모 투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계속비 등 별도의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예산서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자본 투자 사업의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공기업 등 일부 영역에서는 사업예산(운영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관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V. 적자예산과 재정건전성 관리

1. 적자예산의 개념과 재정건전성 원칙

적자예산(Deficit Budget)이란 특정 회계연도 동안 정부의 총지출(세출) 규모가 조세 등 총수입(세입) 규모를 초과하여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상태, 즉 적자를 나타내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또는 관리재정수지 개념에서 파생된 정의임). 정부는 경기 침체 대응, 대규모 재난 극복, 필수적인 공공 투자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이유로 적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국가채무의 누적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 증가, 국채 이자 지급 부담으로 인한 재정 운용 경직성 심화, 국가 신용도 하락, 재정 위기 발생 가능성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건전성(Fiscal Soundness) 확보는 국가 재정 운용의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된다. NFA 제16조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2. 재정준칙 도입 논의 및 관련 법제화 동향

재정준칙의 개념 및 도입 배경

재정준칙(Fiscal Rule)이란 정부의 재정 운용 결과(예: 재정수지 적자 규모, 국가채무 수준 등)가 특정 수치 목표나 한도를 넘지 않도록 법률이나 규정 등으로 강제하는 재정 규율 장치를 의미한다. 이는 재정 운용에 대한 정치적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국가채무 급증 및 재정수지 악화: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 급증(2019년 700조 → 2023년 1100조 초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 (매년 50조 이상).
  • 미래 재정 부담 증가 우려: 저출생·고령화로 성장 잠재력 약화 및 복지 지출 부담 증가 예상. 미래 재정 여력 축소 우려.
  • 재정 운용의 정치적 편향성 방지: 선거 등 정치적 요인에 따른 과도한 지출 확대 방지 및 객관적·일관된 재정 운용 필요성 제기.

정부 및 국회 논의 경과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했다.

  • 과거 정부 시도: 2016년 박근혜 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채무 45%, 수지 △3%), 2020년 문재인 정부 NFA 개정안(채무 60%, 수지 △3%) 모두 국회 통과 실패.
  • 윤석열 정부 추진: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2022년 9월 방안 발표 및 NFA 개정안 제출 (관리재정수지 △3%, 단 채무비율 60% 초과 시 △2%).
  • 21대 국회 논의 및 폐기: 여야 이견(준칙 수준, 예외 조항 범위 등) 및 다른 쟁점 법안 연계 등으로 최종 처리 무산 및 자동 폐기.
  • 22대 국회 재추진: 국민의힘 중심 재추진. NFA 개정 또는 별도 법 제정 방식 논의. (송언석 의원, 채무 45% & 수지 △2% 법안 발의).

주요 쟁점

재정준칙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준칙의 형태 및 수준: 어떤 지표(채무/수지), 어떤 수지(통합/관리), 목표 수준(GDP 대비 %) 설정 관련 합의 필요.
  • 법적 구속력: NFA 명시 vs 시행령 규정 vs 별도 법률 제정 여부. 위반 시 제재 등 강제성 확보 방안.
  • 예외 조항 (Escape Clause): 전쟁, 재난, 경기 침체 등 예외 사유 범위 및 절차 명확화 필요 (실효성 저하 우려). (2015~2022년 매년 추경 편성 고려).
  • 재정의 역할 제약 우려: 엄격한 준칙이 경기 대응, 양극화 완화, 필수 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제약 가능성. (건전성 vs 역할 균형).
  • 독립적 재정기구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 객관적 운영, 감독, 예외 판단 등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 (IMF 등 권고).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재정 현실, 즉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미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형태의 준칙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견이 존재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입법 실패 사례는 이러한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단순히 특정 수치를 법제화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재정 운용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복잡하고 정치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준칙의 구체적인 설계(예: 수지 기준, 채무 기준, 예외 조항 등)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논의되는 기술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VI. 통합재정 (Consolidated Fiscal Balance)

1. 개념, 산출 방식 및 범위

개념

통합재정(Consolidated Fiscal Balance)은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활동 규모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적인 재정 지표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산출하며, 회계 및 기금 간의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상환과 같은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net) 재정 활동의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된다.

 

산출 방식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1. 총수입 - 총지출 방식: 정부 전체 수입(세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 전체 지출(세출, 기금지출 등).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도입, 국민 이해 목적).
  2.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방식: 1979년 IMF 권고 도입.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적). 통합재정수입/지출은 내부거래/보전거래 제외한 비상환성 수입/지출.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두 방식 간에는 융자 처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종 결과인 통합재정수지는 동일하게 산출된다. 중요한 점은 통합재정 통계가 회계·기금 간 중복 계산(예: 일반회계 → 기금 전출입)을 제거한 순계(Net)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것이다.

 

포괄 범위

  • 포함 대상: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모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제외 대상: NFA 제7조 제2항 제6호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IMF 기준 준용하여 일부 금융성 기금 (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특별회계(예: 우체국보험) 제외.
  • 사회보장성 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금 등은 통합재정수지 산정에는 포함 (관리재정수지에서는 제외).

법적 근거

  • NFA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포함 규정.
  • NFA 제9조: 통합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 정보 연 1회 이상 공표 의무화.
  •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 통합재정수지 표 첨부 규정.

2. 관리재정수지와의 비교 및 의의

관리재정수지 정의 및 도입 이유

관리재정수지(Managed Fiscal Balance)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하는 재정 지표이다.

 

관리재정수지가 별도로 도입되어 활용되는 주된 이유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특성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인구 구조상 상당한 규모의 흑자(적립금)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흑자는 미래에 지급되어야 할 일종의 '미래 부채'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의 기금 흑자를 정부가 당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만약 통합재정수지만을 사용한다면, 사회보장성 기금의 대규모 흑자로 인해 정부 재정 상태가 실제보다 양호해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optical illusion)'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이러한 착시 효과를 제거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재정 활동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이다.

 

차이점 및 의의

  • 포괄 범위: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전체 재정 활동 포괄.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단기적/재량적 재정 운용 능력 반영.
  • 정책적 활용: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전체 재정 규모, 장기 상태, 국제 비교(IMF 등)에 활용.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 재정 정책 결과 평가, 재정 건전성 수준 평가, 재정준칙 설정 등 국내 재정 운용 목표 관리에 핵심 지표로 사용.

관리재정수지는 한국의 특수한 재정 상황(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을 반영하여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중요한 국내용 지표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 지표를 통해 당면한 재정 운용의 제약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재정준칙 논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특한 산출 방식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지표는 아니므로, 국제 비교 시에는 통합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재정 운용 평가 지표로서의 활용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 재정 건전성 평가: 두 지표 추이(적자 폭, GDP 대비 비율 등)는 건전성 판단 핵심 근거.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준칙 목표 관리 지표.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NFA 제7조에 따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 목표 설정·제출.
  • 국제 비교 및 신용도 평가: 통합재정수지는 IMF 보고 및 국가 신용등급 평가 시 중요 고려 요소.
  • 재정 상황 모니터링: 정부의 월별 재정동향 발표 등을 통해 실적 주기적 공표 및 정책 대응 검토.

표 2: 최근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현황 (GDP 대비 비율)

연도 통합재정수지 (조원 / GDP 대비 %) 관리재정수지 (조원 / GDP 대비 %) 비고
2019 △12.0 / △0.6% △54.4 / △2.8%  
2020 △71.2 / △3.7% △112.0 / △5.8% 코로나19 대응 1차 연도
2021 △30.5 / △1.5% △90.5 / △4.4%  
2022 △64.6 / △3.0% △117.0 / △5.4%  
2023 △38.5 / △1.7% △87.0 / △3.9%  

자료: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 등 종합. GDP 대비 비율은 해당 연도 명목 GDP 기준.
참고: 상기 수치는 발표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규모에 기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어 GDP 대비 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VII.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1. 작성 절차 및 법적 요구사항

정부의 예산 및 결산 과정은 국가 재정 활동의 계획 수립과 결과 확인이라는 핵심적인 절차이며, NFA, 국가회계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산안 편성 절차

정부 예산안의 편성은 NFA 제2장 제2절(제28조~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정부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 (NFA 제7조).
  2.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장이 다음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주요 사업 계획서 → 매년 1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 제출 (NFA 제28조).
  3.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방향, 지침, 기준 등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장 통보 (NFA 제29조). (총액배분 자율편성 시 지출 한도 포함 가능).
  4.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장이 편성지침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등 요구서 →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 제출 (NFA 제31조).
  5. 예산안 편성 및 확정: 기재부 장관이 예산요구서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 관계 부처 협의·조정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거쳐 확정 (NFA 제32조).
  6. 국회 제출: 정부가 확정 예산안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 제출 (NFA 제33조, 헌법 제54조).

결산 절차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는 NFA 제3장(제56조~제61조) 및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산으로 확정된다.

  1. 출납사무 완결: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모든 수입·지출 출납 사무 완결 (국고금관리법 제8조).
  2.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장이 소관 결산보고서(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포함)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 제출 (NFA 제56조).
  3.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확정: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 보고서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거쳐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확정 (NFA 제57조).
  4. 결산검사: 정부가 확정 국가결산보고서 → 감사원 제출. 감사원이 검사 보고서 →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 송부 (NFA 제58조).
  5. 국회 제출: 정부가 감사원 검사 보고서 첨부된 국가결산보고서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NFA 제59조). 국회는 결산 심사.

법적 근거 및 국민 참여

예산 및 결산 절차는 최상위 규범인 헌법(국회 예·결산 심의·확정·심사권 등)을 바탕으로, NFA가 편성·집행·결산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회계법이 회계 처리 기준과 결산보고서 내용·작성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절차를 규정한다.

 

NFA는 제16조 제4호에서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NFA 시행령 제7조의2는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 참여 시책 시행 및 의견 수렴·검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2. 주요 구성 항목 및 내용

예산안

NFA 제19조는 예산을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한다고 정의한다. NFA 제34조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산총칙: 예산 전반 총괄 규정 (세입세출 총액, 회계 구분, 국채 한도, 계속비 총액, 예비비 규모 등).
  • 세입세출예산: 핵심 내용.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예정액 상세 명시. 중앙관서별, 회계별 구분. 세출은 프로그램 예산 체계(정책-단위-세부사업) 및 성질별(목별) 분류.
  • 계속비 명세서: 다년도 사업 총액, 연부액, 기 지출액, 향후 예정액, 사업 계획/진행 상황 명시.
  • 명시이월비 명세서: 차년도 이월 사용 예정 경비 내역 및 사유 명시.
  •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법률/예산/계속비 외 국가 채무 부담 행위 내역 및 이유 명시.
  • 기타 첨부 서류: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성과계획서, 자율평가 결과, 사업별 설명서, 국가채무관리계획, 국유재산 매각 예정 내역 등 다수.

결산보고서

국가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 결산 개요: 회계연도 결산 결과 요약 (집행 결과, 재정 운영 내용, 재무 상태 등 개괄).
  • 세입세출결산 (기금은 수입지출결산):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비교 (예산액, 징수액,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등).
  • 재무제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
    • 재정상태표: 회계연도 말 자산, 부채, 순자산 상태.
    • 재정운영표: 회계연도 수익, 비용, 재정운영 순원가/결과.
    •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순자산 변동 내역.
  •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목표 대비 실제 달성 실적 비교.
  • 기타 첨부 서류: 성인지 결산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 결산상 잉여금 처분 명세 등.

예산-정리
예산-정리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는 NFA와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의 효과적인 재정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량과 복잡한 구성은 정책 결정자나 일반 국민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심의나 평가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지 결산서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정보 과부하 및 활용의 어려움 문제를 시사한다. 따라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상세한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 노력이 실질적인 재정 감시와 합리적인 정책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질과 전달 방식의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학] -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행정학] 주요 개념 정리

목차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주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정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즐겨찾기에 등록해 간편하게 찾아보세요! 25년 1월부터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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