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과정: 쉽게 이해하기
예산 심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예산안 제출
- 시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구청장 등)
- 내용: 다음 해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 본회의 보고 및 제안설명
- 예산안 제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실시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예산안 회부
- 심사 과정:
- 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
- 필요시 현장 답사 진행
- 의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심사 진행
- 심사 과정:
-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장 답사
- 예산안 조정 작업
-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시기: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보통 12월 16일까지)
- 과정: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청취
- 전체 의원들의 심의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6. 이송 및 고시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예산안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 확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이 심의되고 확정됩니다. 이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법정 기일 내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관련자료
중랑구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심의/확정절차
https://council.jungnang.go.kr/kr/budgetCnts.do
경주시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심의확정절차
https://council.gyeongju.go.kr/kr/budgetC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