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의결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검토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및 제안설명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상임위 심사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와 필요한 예산안 조정 작업을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의결된 예산안은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어 고시되며, 만약 법정 기한 내에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 쉽게 이해하기
예산 심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예산안 제출
- 시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구청장 등)
- 내용: 다음 해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 본회의 보고 및 제안설명
- 예산안 제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실시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예산안 회부
- 심사 과정:
- 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 의원들의 질의와 해당 공무원들의 답변
- 필요시 현장 답사 진행
- 의결: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심사 진행
- 심사 과정:
-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 필요시 현장 답사
- 예산안 조정 작업
-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시기: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보통 12월 16일까지)
- 과정: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청취
- 전체 의원들의 심의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6. 이송 및 고시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예산안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 확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이 심의되고 확정됩니다. 이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법정 기일 내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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