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 쉽게 이해하는 4단계
예산과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크게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 기획재정부가 3월 31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전달
- 각 부처는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정
지방정부의 경우: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지침을 전달
-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
2. 예산심의 및 의결
편성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중앙정부: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
-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진행:
- 본회의에서 시장, 교육감이 제안설명
-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진행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실시
-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12월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
3. 예산집행
의결된 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집행됩니다:
-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
- 부처 내부의 예산재배정: 각 부처는 배정받은 예산을 내부 부서에 재배정
- 지출원인행위: 실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체결
- 지출: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출
4. 결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중앙정부:
- 각 부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과를 검사하여 기획재정부에 송부
- 정부는 5월 말까지 최종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지방정부:
- 출납 마감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
-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이러한 예산과정은 매년 반복되며, 한 해의 예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해의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등 여러 연도의 예산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정 4단계 정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자료
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https://finedu.moef.go.kr/html.do?menu_code=010202
열린재정 - 재정운용 절차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us/UOPKOUSA22
의회 예산과정의 고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s://blog.naver.com/kpfisnet/22175399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