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각 중앙관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매년 3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면, 각 중앙관서는 이를 바탕으로 5월 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의 요구서를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우선순위,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예산안 초안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산안 초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관련 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다음 단계인 심의·의결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살림을 계획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요 단계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단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시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내용: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전달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 주체: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내용: 5년간의 사업계획과 필요한 재원에 대한 계획 제출
-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 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 주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 내용: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지침 전달
- 예산요구서 제출
- 시기: 매년 5월 31일까지
- 주체: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내용: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서류 제출
- 예산안 편성
- 시기: 6월 ~ 8월
- 주체: 기획재정부
- 내용:
-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검토
-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평가
- 재원 배분 조정
- 예산안 초안 작성
-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시기: 8월 말 ~ 9월 초
- 내용:
-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초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최종 승인
- 예산안 국회 제출
- 시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9월 2일까지)
- 주체: 정부 → 국회
- 내용: 최종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 경제 전망: 다음 해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여 반영
- 정부 정책 방향: 국정 운영 계획과 일치하도록 예산 편성
- 재원 확보 가능성: 세입 전망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 사업의 우선순위: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더 중요한 사업에 우선 배정
-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
예산편성의 특징
- 연속성: 매년 반복되는 과정으로,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반영
- 협력성: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
- 전문성: 경제, 재정,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
- 정치성: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반영됨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성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는 다음 해 국가 살림의 근간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편성 시 참고해야 하는 주요 서류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서류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 자체사업 예산요구서
- 중앙지원사업 예산요구서
- 세부사업 설명서
- 명시이월사업조서
- 계속비사업조서
- 채무부담행위조서
예산서에 첨부되는 주요 서류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예산서에 첨부됩니다: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예산편성기준
- 채무부담행위설명서
- 계속비사업 설명서
- 명시이월 관련 서류
이러한 서류들은 예산의 세부 내용과 근거를 제공하며,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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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가재정소개 > 예산체계 > 예산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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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예산안 편성 0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전년도 12월 31일까지 02.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매년 1월 31일까지 0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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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 | 재정정보 | 행정정보 | 문경시청
예산요구서 제출 제출내용 :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이월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기금운용계획서 각부서 → 예산주관부서 : 9월중 각중앙부처 → 기획예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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