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사행정론

[행정학]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InfHo 2025. 4. 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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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직윤리의 현대적 중요성 부각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권력의 범위와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재량권 역시 확대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공직윤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 주권의 대리인으로서, 법령 준수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도덕성책임성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공직윤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나아가 정부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과 직결된다.

 

한국 행정은 오랫동안 부패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정 활동을 강화하면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지고, 반대로 자율성을 부여하고 통제를 완화하면 직권남용과 부패가 다시 고개를 드는 딜레마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강압적인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규제는 행정 비용을 증대시키거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 스스로 내면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공익을 우선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통제 기제로서 공직윤리의 확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부적 강제 없이도 공직자 개인의 양심과 윤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정책임을 자발적으로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이다.

 

II. 공직윤리의 개념 및 핵심 원칙

 

A. 공직윤리의 정의

공직윤리(Public Ethics)는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고, 공익 추구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준수해야 할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 윤리와 구별되는,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 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이며, 전체 사회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역할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인도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윤리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외적으로는 법령, 행동강령 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으로 작용하며, 위반 시 벌칙이 수반될 수 있다. 내적으로는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도덕률로서, 내적 자기 성찰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직윤리는 당위성에 기초한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외부로부터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내면의 가치체계에 잠재되어 있고,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국제적으로도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원칙과 가치로 정의된다. 이는 공공 자원을 관리하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당성,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공직윤리는 전통적인 덕 윤리(행위자 윤리)의무 윤리(행위 윤리)의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덕 윤리는 공직자의 인격적 특성, 즉 좋은 행위의 습관, 동기, 덕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의무 윤리는 무엇이 의무이고 허용되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행위 자체의 정당성에 주목한다. 현대 공직윤리 논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법규적 기준 준수(행위 윤리)와 함께 공직자 개개인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함양(행위자 윤리)을 동시에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와 접근 방식을 종합할 때, 공직윤리는 단순히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규범 준수를 넘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공익 우선, 민주적 절차 존중, 책임성 등)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면적 덕성 함양까지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직윤리에 관한 논의는 청렴(반부패) 문제를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성을 고양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규범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찰과 논의가 요구된다. 공직자는 민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규범의 현명한 가치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고양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 즉, 공직윤리는 소극적인 부패 통제 수단을 넘어, 공직자가 능동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정부 신뢰를 구축하며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 전체를 이끄는 규범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공직윤리-핵심원칙

 

B. 공직윤리의 핵심 원칙

공직윤리는 다양한 원칙들을 포함하지만,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핵심 원칙들이 강조된다.

청렴성 (Integrity): 청렴성은 공직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내적 기준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익의 유혹을 배제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근간이 된다. 뇌물 수수, 부당이득 취득,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익 추구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적으로도 미국행정학회(ASPA) 윤리강령의 '개인적 청렴성 시현(Demonstrate personal integrity)' 원칙이나 미국 정부 윤리강령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 우선(place loyalty to the Constitution, the laws, and ethical principles above private gain)',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 이용 금지(not use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등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정성 (Fairness/Impartiality):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혜 제공이나 차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법 앞의 평등, 사회적 형평성 강화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직결된다.

 

책임성 (Accountability):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책임은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관리적 책임을 포괄하며, 공직윤리는 이러한 책임을 외부의 강제가 아닌 공직자 스스로의 양심과 의무감에 따라 자발적으로 완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투명성 (Transparency): 공직 수행 및 의사결정 과정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의 명확한 설명과 적극적인 공개, 국민과의 열린 소통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 등은 투명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공익 우선 (Advancing Public Interest):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기타 원칙: 상기 핵심 원칙 외에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민주성,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성실성,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친절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비밀 엄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품위 유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등이 중요한 공직윤리 원칙으로 요구된다. 국제적으로는 법치주의 존중(Respect for Rule of Law), 전문성 제고(Advancing Professional Excellence), 사회적 형평성 강화(Strengthening Social Equity) 등도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직윤리의 핵심 원칙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청렴성'과 '공정성'은 다른 원칙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한다면 공익 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없으며, 공정한 직무 수행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공정성이 훼손되면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가거나 차별이 발생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 역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청렴성)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핵심적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두 원칙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청렴성과 공정성은 공직윤리의 다른 모든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C.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윤리는 현대 행정에서 단순한 도덕적 요구를 넘어 행정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첫째, 정부 신뢰 확보의 근간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수준은 정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및 정책 수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 결정에 더 쉽게 동의하게 된다. 반대로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는 정부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윤리적 행동은 정부 기관의 신뢰성, 정당성, 공신력을 증진시키는 필수 요건이다.

 

둘째,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공직윤리는 공직자가 사익의 유혹이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도하는 규범적 기준이다. 이를 통해 직권 남용, 부정부패, 특혜 제공 등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데 기여한다. 공직윤리는 법 앞의 평등, 정의, 책임성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행정 과정에서 실현하는 기반이 된다.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은 공정한 공직윤리 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넷째,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강압적인 통제나 감시는 공직사회의 소극주의나 복지부동을 야기할 수 있는 반면, 공직윤리에 기반한 자율적 통제는 공직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한국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에도 윤리적 마음가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필수적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는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정부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한다.

 

최근 젊은 세대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주된 동기로 공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공직 가치와 윤리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윤리 교육은 단순히 관련 규정이나 개념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과거의 교육 방식은 공직 가치를 인식시키는 단계에 머물러 내재화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성찰과 토론, 선배 공직자들의 경험 공유 등 현장 및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고 공직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공직윤리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III. 한국의 공직윤리 규범 체계

한국의 공직윤리는 여러 법령과 규범을 통해 다층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비리 및 퇴직 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직윤리-규범체계
공직윤리-규범체계

 

A.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 규범을 제시한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성실의 의무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 복종의 의무 (제57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는 계층제 조직 내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한 규정이다.
  • 직장 이탈 금지 (제58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 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공사를 분별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 비밀 엄수의 의무 (제60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청렴의 의무 (제61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 품위 유지의 의무 (제63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생활에서도 공무원 신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4조):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및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을 금지한다. 이는 직무 능률 저하, 공익과 사익의 충돌, 정부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정치 운동 금지 (제65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반대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실주의나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적주의 행정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원칙이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임용 과정에서의 정치적 간섭 배제와 함께, 공무원 스스로의 정치 활동 제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규정들은 공직윤리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새롭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족 채용 비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적용은 오히려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공직윤리 규범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하위 규범 및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B.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이는 추상적인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제 행동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의 성격을 가지며,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둔다.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대통령령을 표준강령으로 삼아, 소속 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반영한 자체적인 행동강령을 훈령 등의 형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거나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한 특혜를 배제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의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 등과의 금전 거래(차용 등)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신고 의무, 대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 제한 및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 위반 시 조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범성,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인 행위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체성, 외부의 타율적 강제보다는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 수용과 실천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사생활 영역에서도 일정한 제약(“축소된 사생활의 원칙”)을 받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

 

행동강령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각 기관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준수 여부 점검,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 등 행동강령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OECD의 공직윤리 관리 12원칙이나 미국의 정부 윤리강령 등 국제적인 윤리 규범과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며 공직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업무 편람, 해설집,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각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률과 공직자 개인의 윤리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실천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제정된 행동강령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의 의지나 조직 문화에 따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행동강령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구가 부재하여 지속적인 홍보, 교육,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령을 제정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접근성 높은 상담 시스템 구축, 위반 행위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조치 적용, 그리고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 기관(예: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특히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퇴직 후 공직 경험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 및 공개 (Property Registration and Disclosure)

  • 등록의무자: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 장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기본적인 등록의무자이다. 또한, 감사원, 국세청, 경찰, 소방, 검찰 등 특정 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과 회계,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원자력 발전 등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된다.

  • 등록대상 재산: 공직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소유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외국 소재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 대상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선박 등 동산, 1천만원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보석류·골동품·예술품·회원권, 일정 소득 이상의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하다.

  • 고지거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양받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고지거부 제도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지거부 폐지 또는 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등록 및 신고 시기: 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초 재산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정기 변동신고)해야 한다.

  • 재산 공개: 등록의무자 중 대통령, 국회의원,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 장성, 대학 총장, 공기업 장 등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등록(신고)된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는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재산 심사: 등록된 재산은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심사 대상이며, 비공개 대상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심사한다. 심사는 등록 재산의 누락 여부, 허위 기재 여부 등 성실 신고 여부와 함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여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 결과, 재산 등록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의심될 경우,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주식백지신탁 (Blind Trust for Stocks)

  • 목적: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 주식 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상: 재산공개 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 의무: 대상 공직자는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 발생일로부터 1개월(법 개정으로 2개월로 변경됨)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기관이 공직자의 관여 없이 처분·관리하며, 신탁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공직자 등은 신탁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새로 주식을 취득할 수도 없다.
  • 직무관련성 심사: 보유 주식과 직무 간 관련성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산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선물신고 (Gift Reporting)

  • 목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상 및 기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으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 처리: 신고 대상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선물을 인도해야 하며, 인도된 선물은 국고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Post-Employment Restrictions)

  • 목적: 퇴직 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퇴직 후 과거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나 특정 비영리 분야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 취업제한기관: 자본금 1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사기업체,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관련 법인, 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법인, 특정 분야(방산·식품·의약품 등) 사기업체 등이 포함된다. 취업제한기관 목록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다.
  • 업무관련성 판단: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에 대해 인허가, 보조금 지급, 검사·감사, 계약 체결, 조세 부과, 수사·심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취업심사 및 승인: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유무 및 공익 목적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여 취업 가능 또는 제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 행위제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했던 특정 업무(인허가, 계약, 수사 등)를 퇴직 후 영구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 등 특정 범위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자신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특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더불어,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재직 공직자에게 법령 위반이나 지위 남용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 취업 이력 공시 및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는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인터넷에 공시된다. 또한, 이들은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업무 내역서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시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부당한 특혜 제공, 재직 중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사적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나, 구체적인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행위 기준이나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정부, 국회, 대법원 등 각 기관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주식 관련 직무 관련성 심사를 위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도 운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재산등록·심사,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표 1> 공직자윤리법상 주요 제도 요약

제도명 주요 내용 대상자 관련 법 조항 (예시) 주요 특징/목적
재산등록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등)을 정기적/수시로 등록 정무직,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법 제3조, 제5조, 제6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투명화, 부정한 재산 증식 감시 기반 마련
재산공개 등록된 재산 내역 및 변동 사항을 관보/공보에 공개 대통령,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고위 법관/검사, 공기업 장 등 법 제10조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감시 및 신뢰 확보
주식백지신탁 보유 주식 총액 3천만원 초과 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재산공개 대상자 및 일부 금융 관련 공직자 법 제14조의4 ~ 14조의8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 이해충돌 방지
선물신고 직무 관련 외국/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 선물 수령 시 신고 및 인도 모든 공직자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법 제15조 직무 관련성 있는 부적절한 선물 수수 방지, 외교적 선물 관리 투명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 취업 제한 (위원회 승인 시 예외)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법 제17조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한 유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관피아) 방지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재직 중 직접 처리 업무 영구 취급 금지, 특정 퇴직자 대상 특정 업무 취급 제한, 퇴직 전 소속기관 대상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취업사실 신고/공시 등 모든 퇴직공직자 또는 특정 범위 퇴직공직자 법 제18조 ~ 제18조의5 퇴직 후에도 공직 경험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및 영향력 행사 방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선언적)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관련 공정성 저해 우려 시 공익 우선, 공직 이용 사익 추구 금지, 재직 중 취득 정보 부당 이용 금지 등 모든 공직자 법 제2조의2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 확인 (구체적 행위 기준 및 제재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율)

 

「공직자윤리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 확대,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 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 제한 강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율 대상이 주로 재산 형성 및 퇴직 후 활동에 집중되어 있어, 재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 관련 특혜 제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미묘한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을 포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일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닌 하위 규범으로서 강제력과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공직윤리-확보과제
공직윤리-확보과제

 

IV. 내부고발 (공익신고) 제도

내부고발, 또는 법률 용어로서 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위법행위, 공익 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려 시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통제 장치이다. 한국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A. 정의 및 법적 근거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법에서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관련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적 근거는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이 법은 공익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 조치, 보상 및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 기관으로서 법 집행 및 관련 제도를 총괄한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벌금 등) 또는 행정처분(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법률의 범위는 제정 당시 180개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 467개, 2021년 471개를 거쳐 2024년 2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재정법」 등 19개 법률이 추가되어 총 495개에 이른다. (별표에 포함된 구체적인 법률 목록은 방대하여 본 보고서에 모두 열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공익침해행위는 크게 5대 분야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관련 행위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등
  • 안전 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소방시설 불법 시공, 부실 공사,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불법 하도급, 부당 내부거래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거짓 채용공고,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단,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 및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또는 해당 기관 등과 공사·용역 계약 등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람 등을 의미하며, 이들은 외부 신고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높고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 보호 및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B. 공익신고 절차 및 처리

신고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신고 기관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신고자는 다음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ACRC)
  •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내부 신고 채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의 정보,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명시한 기명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문맹 등 특별한 사정으로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자가 내용을 기록하고 신고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신고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청렴포털_www.clean.go.kr, 각 기관 홈페이지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우려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된 상태로 권익위에 제출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고 접수: 권익위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2. 사실 확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의 요건 충족 여부,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첩 또는 송부: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권한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4. 조사·수사 실시: 사건을 이첩/송부받은 조사·수사기관은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한다.
  5. 결과 통보: 조사·수사기관은 조치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한다.
  6. 신고자 통보: 권익위는 조사·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만약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의 결과 통보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등에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종결 처리될 수 있다.

 

C. 신고자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적발하기 위함이다. 주요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다.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및 조사 등에 협조한 자)의 동의 없이는 그의 성명, 주소, 근무처 등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조사기관 등은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증인 출석 및 귀가 시 동행, 주거지 순찰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부당한 전보나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박탈,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부당한 감사나 조사, 인허가 취소, 계약 해지 등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 등은 불이익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예: 해고 취소, 징계 무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예: 차별 시정, 전보 조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신고 준비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후 신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이익조치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다. 또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여 예방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책임감면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자신의 과거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그 형(刑)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 권익위의 감면 요구가 없더라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2021년 법이 개정되었다. 책임감면은 신고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경제적 이익 보장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에 가담했다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신고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허위·부정목적 신고 제외).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신고 당시의 선의와 합리적 판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협조자 보호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등 과정에서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으로 협조한 사람 역시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는다.

위반 시 제재

이러한 보호 조항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방해 또는 취소 강요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표 2>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요약

보호 유형 주요 내용 관련 법 조항 (예시) 위반 시 제재 (예시)
비밀보장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보도 금지. 조사 결과 발견 전 피신고자 정보 공개 금지. 법 제1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변보호 생명/신체 중대 위해 우려 시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구 가능 (경찰 조치). 법 제13조 -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 등을 이유로 한 파면, 해고, 징계, 감봉, 전보, 따돌림, 계약 해지 등 모든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금지.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 법 제15조 불이익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방해/취소 강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3배 이하).
보호조치 신청/결정 불이익조치 시 1년 내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불이익조치 우려 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가능. 권익위는 조사 후 보호조치 요구 결정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법 제17조, 제20조, 제22조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책임감면 신고 관련 자신의 범죄행위 발견 시 형 감경/면제 가능.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피신고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예외 있음). 법 제14조 -
특별보호조치 내부 신고자가 신고 당시 합리적 이유로 침해행위 발생 믿었으나 실제 없었던 경우에도 불이익조치 시 보호 가능. 법 제20조의2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시: 상동
협조자 보호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자료 제공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 법 제2조제5호 등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시와 동일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접수부터 처리, 그리고 신고 이후의 보호와 보상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법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신고자가 겪는 어려움과 보복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D. 보상 및 구조금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
  • 지급 대상: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는 내부 정보 접근성을 활용한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로 인한 위험 부담을 보상하려는 취지이다.
  • 지급 사유: 공익신고의 결과로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 신청 및 처리: 내부 공익신고자는 해당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2021년 10월 21일 이전 신고 건은 2년),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청 접수 후 조사를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지급 기준 및 한도: 보상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보상대상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산정된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액은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존에 존재했던 지급 상한액(30억원)은 폐지되었다. 이는 공익신고에 대한 금전적 유인을 대폭 강화한 조치이다. 보상대상가액 구간별로 차등적인 지급률이 적용된다 (예: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초과금액의 14% 등).

 

포상금
  • 지급 대상: 보상금과 달리, 내부 및 외부 공익신고자 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다.
  • 지급 사유: 공익신고가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① 공익침해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형 선고, ②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③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기여, ④ 과태료·과징금 부과(내부 신고자 제외), ⑤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 방지 기여 등 현저히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다.
  • 지급 한도: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최대 5억원이다. (기존 2억원에서 상향 조정됨).
  • 신청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구조금
  • 지급 대상: 공익신고자 등(신고자,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해당된다.
  • 지급 사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 비용, ③ 공익신고 등과 관련된 쟁송(소송 등) 비용 (2021년 10월 21일 이후 범위 확대됨), ④ 불이익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이 해당된다.
  • 신청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며,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 지급 기준: 각 지급 사유별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치료비는 통원 시 100만원, 입원 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이사비용은 실비 기준(5톤 화물차 1대분 등), 임금 손실액은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절차를 거친다. 또한, 2024년 법 개정으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익위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4년 이루어진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지급률 상향 조정은 공익신고, 특히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다. 이는 미국의 성공적인 보상금 제도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자들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여전히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제도가 외부 신고자도 포함하지만, 수입 회복/증대와 직접 연계되는 고액의 보상금은 내부자에게만 열려 있는 구조이다. 이는 내부 정보 접근성이 높은 내부자의 신고가 부패 적발에 더 결정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외부자의 감시와 신고 역할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왜 내부자만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 관련 기관 역할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ACRC)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 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제도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신고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의 접수,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 요건 검토 후 조사·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또는 송부, 처리 결과의 접수 및 신고자 통보 등 신고 처리 전 과정을 관리한다.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신고자 비밀보장 조치 감독, 신변보호 요청 접수 및 경찰 협조 요청,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 접수·조사·결정, 책임감면 요구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신청을 접수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 제도 운영 및 개선: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운영 실태 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거나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이첩·송부받은 경우) 및 신고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기타 신고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관련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관·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등도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접수된 신고를 권익위나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하거나, 자체 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원

공익신고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 책임감면 여부 판단, 불이익조치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 등을 담당한다.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직접 실행한다.

이처럼 공익신고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F. 한국 공공부문 내부고발 사례 및 통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한국의 공익신고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문제나 특정 분야 신고 편중 현상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통계 현황
  • 신고 건수 급증: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시행 초기(2011.9~2012년) 약 41만 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약 564만 건으로 10년 새 13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 역시 2011년 292건에서 2022년 3,266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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