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재청 업무 성과 평가 기준"은 국가의 방재청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일련의 지침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재난 및 기타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관리 기관의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법령명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법령목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법령주소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8833 |
법령내용
이 지침은 비상 관리 기관의 조직 구조, 자원 관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포함하여 비상 관리 기관의 비즈니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다룹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상관리기관, 외부감사인 등 평가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비상 관리 기관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침은 비상 관리 기관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장비 및 시설을 포함한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또한 직원들이 비상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비상 관리 기관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식별하기 위해 성과 데이터와 이해 관계자의 피드백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비상 관리 운영의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접근 방식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재청 업무성과 평가기준"은 방재청이 국가의 비상사태에 잘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준비, 지속적인 개선 및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재난 및 기타 비상 상황에 직면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제ㆍ개정 이유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2022.4.28.)에 따라 부처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입찰 준비 시 업무처리의 혼란 방지 및 합리적인 사업수행능력 평가 수행을 위해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대행자 전차용역, 신용도, 투자실적 등에서의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찰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분야별로 참여 형태 및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개선
나.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전차용역 지분율합에 금회용역 지분율합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선
다.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신용도 평가 대상업무 범위를 ‘대행자 및 설계등용역’으로 한정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선
라.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만점기준을 완화(3%→1.5%)
마.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입찰 시 준비서류를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