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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PDF

InfHo 2023. 4. 29. 20:11

2023년_지방공무원보수업무_처리지침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 처리지침

 

법령명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법령목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법령주소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EC%97%85%EB%AC%B4%EB%93%B1%EC%B2%98%EB%A6%AC%EC%A7%80%EC%B9%A8

 

2023 지방공무원보수업무_등_처리지침.pdf
4.58MB

 

주요 개정내용

1.「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반영
◇ 제ㆍ개정 이유
   ○ ‘23년도 보수인상률(1.7%)을 반영한 연봉표, 연봉 한계액표 수정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ㆍ시행(대통령령 제33214호, 2023. 1. 6.)
◇ 제ㆍ개정 내용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연봉,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연봉 한계액 및 승진가급 등 인상 반영
   ○ 4급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 특례 및 기타 미비점 개선 반영

2. 민간 전문분야 경력인정제도 개선
◇ 제ㆍ개정 이유
   ○ 호봉 획정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판단 기준 마련
◇ 제ㆍ개정 내용
   ○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구체적 기준 규정
   ○ 채용 공고 없이 채용되는 별정직은 동일한 분야 판단의 예외 인정

3.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추가
◇ 제ㆍ개정 이유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추가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

4. 지방자치단체 내 소속기관 변경 시 원천징수 동의절차 보완
◇ 제ㆍ개정 이유
   ○ 원천징수동의서 추가 제출 없이 원천징수 내역이 유지되도록 개선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기 제출한 원천징수동의서를 변경된 지출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

5.「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반영
◇ 제ㆍ개정 이유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ㆍ시행(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 제ㆍ개정 내용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각 1만원 인상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포함
   ○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에 간호조무직렬 포함
   ○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를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하고, 확대되는 3%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
   ○ 부정수령시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
   ○ 부정과 부당으로 혼용중인 용어를 부정으로 통일

6. 국내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개선
◇ 제ㆍ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파견(국제기구)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 제ㆍ개정 내용
   ○ 업무수행을 위해 국제기구에 파견된 공무원 중 재외근무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7.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개인용무시간 제외 규정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개인용무시간 제외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제ㆍ개정 내용
   ○ 시간외근무 중 실제 본연의 업무 이외에 개인용무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도록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

8.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재난 대응’ 추가
◇ 제ㆍ개정 이유
   ○ 재난 대응 공무원들에 대해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재난 대응’을 고려토록 개선
◇ 제ㆍ개정 내용
   ○ 중요직무 선정기준 마련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재난 대응 등 격무ㆍ기피 직무’ 추가

9. 강임 시 근무기간 기준 조정에 대한 협의 폐지
◇ 제ㆍ개정 이유
   ○ 직제 변경 등에 따른 불가피한 강임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계급 산정시 근무기간 기준(2개월)을 행안부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제ㆍ개정 내용
   ○ 근무기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