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일자 | 2022. 7. 21 | 2022. 12. 19 |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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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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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소 |
지능정보화 기본법
한국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한국의 정보기술 활용 방향을 설정하는 종합적인 틀로, 국가가 혁신과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그 법은 한국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 개발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법은 또한 기술의 혜택이 사회 경제적 지위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형 정보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산업, 학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법은 또한 시민들이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공격의 두려움 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개인 정보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법은 지능형 정보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혁신과 창의 문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능형 정보화의 성공 여부는 개인과 조직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그 법은 숙련된 노동력의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우리나라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입법이다. 기술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혁신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 산업, 학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국은 지능형 정보화 발전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우리나라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은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법을 뒷받침하는 문서로서 그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시행규칙은 국가전략 수립 및 추진, 정보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 각종 정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 임명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주요 조항
- 지능정보화 국가전략 수립: 시행규칙은 법에 따라 요구되는 지능정보화 국가전략 수립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규칙은 전략의 내용과 범위, 전략의 작성 및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지정합니다.
- 정보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시행규칙에는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정보화 협의회 설치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그 규칙들은 또한 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CIO 임명: 시행규칙은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정보기술(IT) 운영을 감독할 CIO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CIO의 자격과 책임, 임명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시행규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규칙은 IT 보안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과 보안 사고를 보고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관련업무
우리나라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우리나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을 위한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근본적인 법적 틀이다. 따라서 정보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 법은 지능정보화 국가전략 수립, 정보화 국가협의회 설치, 각종 정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 선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이 서로 다른 부문에 걸쳐 조정되고 구현을 위한 명확한 방향이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이 법은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또한 기술 분야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 기업가 정신, 연구 개발의 발전을 촉진한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우리나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규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업무가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기술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