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행정법은 정부의 행정기관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의 총칭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이러한 행정 작용의 기본적인 지침 역할을 하며, 공정성, 합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학문적 논의와 판례를 통해 발전해 왔으나, 최근에는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에 이러한 원칙들이 명시됨으로써, 종래의 불문법적 성격에서 벗어나 더욱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법률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행정 실무 담당자와 국민 모두에게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은 한국 행정법의 주요 일반원칙들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원칙의 의미, 법적 근거, 성립 요건, 효과, 한계 및 적용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교육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행정기본법과 관련 판례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여 각 원칙에 대한 최신 정보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제2장 신뢰보호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과거의 행위와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그 행위를 신뢰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적 안정성과 행정 작용의 예측 가능성은 국민이 자신의 삶과 사업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성립 요건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행정청의 선행조치: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이전의 언동이나 조치가 존재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선행조치를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조치의 형태는 법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약, 행정지도 등 다양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적극적 또는 소극적일 수 있고, 심지어 적법하거나 위법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무효인 행위는 제외된다). 학계에서는 "선행조치"를 보다 넓게 보는 반면,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를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호가치 있는 신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사기, 은폐 등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언동을 신뢰했음을 의미한다.
- 상대방의 처리행위: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재산상의 투자나 건축 행위 등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단순히 신뢰했다는 추상적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된다.
- 상당한 인과관계: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당사자의 신뢰 및 그에 따른 행위,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행정기관의 후행 처분이 선행조치에 반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해야 한다.
- 이익형량: 신뢰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한다.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공익 침해의 우려를 비교하여 신뢰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적용 사례
한 사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에 종교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종교단체가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진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예로, 세무 당국이 특정 세법 조항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적용해 왔고, 납세자가 이러한 해석을 신뢰하여 세무 계획을 수립했다면, 세무 당국이 소급하여 불리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한계
신뢰보호의 원칙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신뢰보호가 법률 위반이나 공익 침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신뢰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뢰보호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 작용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장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결정한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법적 근거는 주로 평등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기도 한다. 행정기본법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9조(평등의 원칙)를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고, 행정 결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성립 요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재량행위의 영역: 이 원칙은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에 적용되며, 법률에 의해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동종의 사안: 현재의 사안이 과거에 행정기관이 유사하게 처리했던 사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 행정관행의 존재: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관행이나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 판례는 종종 이러한 관행이 재량준칙의 반복적인 시행을 통해 형성된 행정관행일 것을 요구한다.
- 선례의 적법성: 과거의 관행이나 선례는 적법해야 하며,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의 평등은 주장불가").
- 동일한 행정청: 과거의 관행은 현재 처분을 하는 행정기관과 동일한 행정청에 의해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
효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면, 행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에 제3자에게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행정규칙과 같은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반 시에는 해당 행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사례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 허가를 일관되게 부여해 온 관행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세무 당국이 특정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해 왔다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납세자에게도 동일한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한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역시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법의 평등 불인정"),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정책 변경,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과거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중대한 공익 침해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장 평등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평등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행정기본법 제9조에 명시된 헌법적 가치로서, 행정 작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원리이다.
내용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차별의 예시
합리적인 차별의 예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 수준이나 경제 활동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특정 산업의 특성이나 잠재적 영향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근거하며, 합법적인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허용될 수 있다.
위반 사례
평등의 원칙 위반 사례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경우,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서로 다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차별적 대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게 커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외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허용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불법에서의 평등 불인정"). 특정 분야에서는 특별법이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할 수도 있다.
제5장 비례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례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과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권 보호의 핵심 원리로서 기능한다.
세부 원칙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세부 원칙으로 구성된다.
세부 원칙 (Sub-Principle) | 의미 (Meaning) | 판단 기준 (Judgment Criteria) |
---|---|---|
적합성의 원칙 (Appropriateness) | 행정기관이 사용한 수단이 행정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함 (The means us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must be effective and appropriate for achieving the administrative purpose.) |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Whether the means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
필요성의 원칙 (Necessity) |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단을 사용해야 함 (The least intrusive means necessary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must be used.) | 더 침익적인 수단 없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Whether the same purpose can be achieved without more intrusive measures.) |
상당성의 원칙 (Proportionality)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함 (The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s due to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not outweigh the intended public benefit.) |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간의 균형 여부 (Whether there is a balance between the private interests infringed upon by the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public benefit achieved.) |
이러한 세 가지 세부 원칙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하나의 원칙이라도 위반될 경우 비례의 원칙 전체가 위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적용 사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은, 더 가벼운 제재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사소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같은 덜 침익적인 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작용의 적절성과 정도를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원은 종종 행정기관이 덜 침익적인 대안을 고려했는지, 그리고 행정 작용의 이익이 개인이나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을 정당화하는지를 평가한다.
한계
비례의 원칙 역시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 목적의 중요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불이익이 다소 크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제6장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부여받은 권한을 그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거나,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권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보장하며,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사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용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그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며, 사적인 목적이나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행정기관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행정기관에게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할 의무(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행정 작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행위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한다.
제7장 신의성실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는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5조,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성실의무)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
적용 범위 및 법규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 작용 전반에 적용되며,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성실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행정법 영역에 명확히 하고 있다.
제8장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할 때, 그 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 작용과 그로 인해 부과되는 의무 사이에 합당한 연관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 제13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행정 작용과 관련 없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 작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판단 기준
부당결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 작용과 부과된 의무 사이의 실질적인 관련성이다. 이러한 실질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포함한다. 원인적 관련성은 행정 작용의 발령에 의무 부과가 필요한 관계를 의미하며, 목적적 관련성은 행정 작용과 부과되는 의무가 동일한 행정 목적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적용 사례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이는 경우, 또는 교통 법규 위반을 이유로 비영리 단체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필요한 진입 도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 부당결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장 기타 일반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은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한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권한 불행사,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신뢰의 정당성, 그리고 행정청의 권한 행사 가능성 인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실권의 법리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해당 권한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권의 법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실권의 법리와 함께 신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10장 결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 작용의 합법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신뢰보호, 자기구속, 평등, 비례, 권한남용 금지, 신의성실, 부당결부 금지, 법치행정, 실권 등 다양한 원칙들은 행정기관의 활동을 규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행정기본법에 이러한 원칙들이 명문화됨으로써 행정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법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원칙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 | 의미 (Meaning) | 행정기본법 조항 (행정기본법 Article) | 주요 성립 요건 (Key Conditions) | 위반 시 효과 (Effects of Violation) |
---|---|---|---|---|
신뢰보호의 원칙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 행정기관의 언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 보호 (Protection of legitimate and reasonable trust of citizens in administrative actions) | 제12조 (Article 12) | 행정청의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상대방의 처리행위, 상당한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이익형량 (Prior administrative action, Trust worthy of protection, Action by the other party, Causal relationship, Subsequent action contradicting prior action, Balancing of interests) | 행정 작용의 위법, 손해배상 청구 가능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Possible claim for damages)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Principle of Self-Restraint of Administration) | 재량권 행사 시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 (Treating similar cases similarly according to past standards or practices when exercising discretionary power) | 제9조 (평등의 원칙) (Article 9 - Principle of Equality) | 재량행위의 영역, 동종의 사안, 행정관행의 존재, 선례의 적법성, 동일한 행정청 (Area of discretionary action, Similar cases, Existence of administrative practice, Legality of precedent, Same administrative agency) | 행정 작용의 위법, 행정쟁송 가능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Possible administrative litigation) |
평등의 원칙 (Principle of Equality)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됨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citizens without reasonable grounds) | 제9조 (Article 9)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차별 이유 설명 의무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without reasonable grounds, Duty to explain reasons for discrimination) | 행정 작용의 위헌 또는 위법 (Unconstitutional or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
비례의 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갖춰야 함 (Means for achieving administrative purpose must have appropriatenes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 제10조 (Article 10) | 행정 목적의 적법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ns, Least restrictive means, Balancing of interests) | 행정 작용의 위헌 또는 위법 (Unconstitutional or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 부여받은 권한을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거나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해서는 안 됨 (Prohibition of exercising granted authority against its purpose or exceeding its scope) | 제11조 제2항 (Article 11 Paragraph 2) | 권한의 목적 외 행사 금지, 권한 범위 초과 금지 (Prohibition of exercising authority for other than intended purpose, Prohibition of exceeding scope of authority) | 행정 작용의 위법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
신의성실의 원칙 (Principle of Sincerity and Good Faith) | 법률관계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 (Parties in legal relationship must exercise rights and fulfill obligations in good faith) | 제11조 제1항 (성실의무) (Article 11 Paragraph 1 - Duty of Good Faith) | 신의에 따른 성실한 행위 (Sincere and faithful actions in accordance with good faith) | 행정 작용의 위법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fair Conjunction) | 행정 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 (Prohibition of imposing obligations without substantial relation to administrative action) | 제13조 (Article 13) | 행정 작용과 부과된 의무 간의 실질적 관련성 결여 (Lack of 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ction and imposed obligation) | 행정 작용의 위법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 |
실권의 법리 (Doctrine of Forfeiture/Loss of Right by Delay) | 행정기관이 장기간 권한 불행사 시 권한 상실 (Loss of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y due to prolonged non-exercise of power) | 제12조 제2항 (Article 12 Paragraph 2) | 행정청의 권한 불행사,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신뢰의 정당성 (Non-exercise of power by administrative agency, Passage of considerable period, Legitimacy of the other party's trust) | 행정기관의 권한 상실 (Loss of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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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 공법연구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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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0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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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임춘기 | 사법행정 |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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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 입법학연구 |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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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리(비례의 원칙 등)를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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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리(비례의 원칙 등)를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양시복 | 법조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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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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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 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 DBpia
최계영 | 사법 |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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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결정(작용)을 하는데 이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키거나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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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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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규칙의 효력, 행정상 자기구속의 법리 | DBpia
편집부 | 고시계 |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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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 확장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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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 확장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소고 | DBpia
윤철홍 | 법학연구 |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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