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개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6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시: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 정책을 시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법에 따라 그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예: 국토교통부(중앙행정기관), 서울시(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공공기관) 등
2. 평가 주체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평가 유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주요정책과제평가
- 재정사업평가
- 행정관리역량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 공공기관 평가
4.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를 평가
- 정성평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성과를 평가
예: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정량평가)와 일자리의 질(정성평가)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결과의 활용
- 정책 개선 및 예산 편성에 반영
-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의의
- 정부 성과관리 체계 확립: 정부의 업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평가 결과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 정책 품질 향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결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마치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의 '성적표'를 만드는 기준을 정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과 현안시책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평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주체
국무총리가 주관합니다.
2. 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입니다.
3. 평가 내용
주요사업, 현안시책 등을 평가합니다.
4. 평가 항목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특정평가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협업
- 주요정책
- 규제혁신
- 정부혁신
- 정책소통
5. 배점 체계
2022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배점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 주요정책 (50점)
- 규제혁신 (20점)
- 정부혁신 (10점)
- 정책소통 (20점)
- 적극행정 가점 (3점)
특정평가의 의의
특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
-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과 예산 편성 등에 반영
- 정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연도별 특정평가 결과
https://www.evaluation.go.kr/web/orgBest/orgBestList.do?menu_id=60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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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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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 특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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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 특정평가 결과 (연도별)
https://www.evaluation.go.kr/web/orgBest/orgBestList.do?menu_id=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