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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PDF

InfHo 2023. 5. 3. 20:4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를 규제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공적자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법령명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법령목적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법령주소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D%9A%8C%EA%B3%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9B%88%EB%A0%B9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제266호)(20230101).pdf
0.17MB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 자금운영 자율성 확대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추진사항 반영 등 제도 개선

 

개정내용

  가. 세입세출외현금 등 제도 개선 (제67조 개정, 제123조 및 별표 6 신설)
    ○ 세입세출외현금은 이자율이 낮은 별단예금, 공공예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영 재량성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금의 종류(저축성예금, 별단예금 등)를 정하도록 개선
    ○ 지방회계전문기관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1년 이내 같은 행위로 적발(2차, 3차) 시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ㆍ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추진사항 반영 (제34조 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 실물통장인 관서(읍ㆍ면ㆍ동 등) 계좌를 자금 흐름없이 지출한도액만 설정하는 ‘한도계좌’로 대체, 실 지출은 통합계좌(본청)에서 처리
    ○ 지방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에서 ‘OCR’ 밴드를 삭제하고 바코드 추가

  다. 기타 개정사항
    ○ 회계업무 관련 질의절차 명시, 타 규정과 맞게 수정, 산출수식 오류 정정 등 서식 정비 등

 

법령설명

지방 정부는 국가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회계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 상태, 성과 및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 및 보고서는 독립 감사인이 감사해야 하며, 감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명령은 지방 정부가 사기, 유용, 그리고 다른 재정적 부정을 방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적절한 예산 책정 및 재무 계획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금융 거래가 적절하게 승인, 기록 및 보고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한국의 지방 정부 관리에 있어서 재정 규율과 책임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재정 실정을 예방하고,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며, 지방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지방 정부는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재정 규율을 촉진하며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